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비교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뜻하며,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사용자부담금퇴직금 추계액 or 연금계리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100% 사외 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당해연도 전액 사외 적립적립금 운용주체사용자(운용손익은 기업에 귀속됨)사용자(운용손익은 근로자에 귀속됨)추가 납입 여부개인형 IRP 로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가능개인형 IRP 로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가능퇴직급여 수준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근로자별로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짐담보대출 및 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