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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상품 :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

SPACEBAR RESEARCH 2025. 2. 17. 21:00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에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경우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전체 적립금 70% 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만약 증권에 대한 분산 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MMF 나,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 펀드 등에 가입한다고 하면 100% 까지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부채 이상의 운용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전략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급여형의 경우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이 연계된 통합적 자산부채관리(ALM)로 적립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담금 변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방법

증권

  • 지분증권 : 국내외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 예탁증서, 국내외 투자회사 주식
  •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국내외 채권
  • 수익증권(펀드) : 국내외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예적금

  • 종류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형

 

보험계약

  • 이율보증형 보험
  • 금리연동형 보험
  • 실적배당형 보험

 

기타운용방법

  • 환매조건부 매수 계약,
  •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장내외 파생상품 계약(헷지용)
  • 발행어음
  • 표지어음
  • 파생결합증권 등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 최근 사항

2021년 2월부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란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5~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만약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이거나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적립금 운용목적과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이나 투자가능상품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방법과 운용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